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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형 앞두고 법원에 '보석'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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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법원에 '보석'(保釋)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에 지난 21일 김 씨 측이 제출한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보증 석방'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맡겨두거나 보증인을 세워두는 대신 구속 상태에서 석방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보석 신청을 받으면 피고인의 죄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이후 16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그사이 김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본부장 등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거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까지 시인했으나 김 씨가 사고 이후 도주해 당시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 측은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법원은 내달 30일 검찰의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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