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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내 딸 성추행"…새마을금고 건물에 부탄가스 터뜨리려 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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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딸이 새마을금고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금고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자신의 딸이 새마을금고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금고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자신의 딸이 새마을금고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금고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쯤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 건물 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 부탄가스 30여 개를 갖다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20대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당일은 주말이라 건물 내에 직원과 고객 등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여주기식 모션'만 취하고 (성추행 건을) 사건화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직접 112와 119에 신고한 것"이라며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부탄가스를 준비하고 건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딸이 새마을금고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금고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자신의 딸이 새마을금고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금고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건이 예비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딸은 사건 3개월 뒤 새마을금고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건 이후 새마을금고 측에서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해 그만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씨의 딸을 강제 추행한 이사장은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의 사안에 대해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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