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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남친'에 살해당한 피해자 아버지 "병원 건물 필요해 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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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의 1심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쳐]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5)씨의 1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인 A씨의 아버지와 최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목과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와 중학교 동창인 A씨는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해 두 달 후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 사실을 안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반대하면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최씨는 지난 5월 피해자에게 연락해 만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를 만나기 전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했다.

A씨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최씨는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 운영을 위해 건물이 필요했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제 도움을 받기 위해 딸을 혼인으로 구속시켜뒀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시나리오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세뇌시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잔인하게 살인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제 삶은 반토막이 났고 단 하루도 평온하게 지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고통의 시간에 끝이 있긴 한 것인지 막막한 길고 긴 터널에 갇힌 상황"이라며 울먹였다.

최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다음 공판은 10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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