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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카풀 때문에 퇴사합니다" 신입 사연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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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카풀을 강요해 퇴사를 하려고 한다는 신입사원의 사연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운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운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쓴이 A씨는 '면허 취소 된 회사 상사랑 카풀 때문에 퇴사 생각중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20대 사회 초년생인 A씨는 강화도에 살며 김포까지 출퇴근을 위해 차를 구매했다.

A씨가 회사에 입사 1달 정도가 지난 후, 회사 대표가 A씨에게 '사수인 과장과 카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과장은 자신의 집이 근처일 것이라고 말했으나 사실 A씨의 집과 정반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회사에서 우리 집까지는 21Km 30분 밖에 안 걸리는데 카풀을 하면서 42Km 58분이 나왔다"며 "거리가 두배로 늘었고 출퇴근을 합치면 하루에 40Km를 더 뛰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장은 또한 A씨에게 매번 중간에 편의점에 들리자고 해 커피 한 잔을 하며 대화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커피마저 번갈아 가며 샀다고.

A씨는 "과장은 나이도 30대 중반인데 담배 5개씩 피면서 맨날 인생 얘기를 했다"며 "스트레스 받는데 사회 초년생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원래 직장생활이 이런 거구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름값 한 번 받아본 적 없이 두 달을 카풀을 했다.

그러다 A씨가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처음으로 연차를 이틀 붙여 쓰자 과장이 '자기는 출퇴근 어떻게 하냐'며 나무랐다고 한다.

A씨는 "과장님도 차를 사시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당당하게 차가 있었는데 음주운전해서 면허 취소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가 이틀 연차 후 회사에 출근하자 과장은 '너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했다'며 '이제부터 연차 쓸 거면 1달 전에 나한테 말하라'고 했다.

A씨는 "화가 나서 카풀 때문에 하루에 40Km를 더 뛰고 있다고 했더니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냐'고 뭐라고 했다"며 "게다가 회사에서 원래 카풀비용 1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그 동안 수습기간이라 그 돈도 받지 못했던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정말 화나서 대표에게 말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며 "과장에게 그 동안 태워준 기름값을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도 분노를 표시했다.

한 누리꾼은 "진짜라면 무조건 노동부 신고 대상"이라며 "대표가 시켰고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전혀 지원 안 해주고 출퇴근을 시켰다는 소리인데 완전히 갑질이다"고 지적했다.

"과장이 대표 지인이나 친인척 아니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다는 것만 봐도 다 한 거다" "염치가 있으면 기름값은 당연히 주고 중간에서 접선해서 탔어야 한다" "과장 태우는 데 들어간 시간도 업무의 연장으로 청구해라"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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