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가 올 들어서만 3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건 건수 기준으로는 1만4250건이다.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2637억원)에 비해 36.1% 급증했다.
HUG가 올해 상반기에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어준 자금인 대위변제액은 2조417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억6506억원)보다 46.5% 증가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증 사고 규모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집값이 정점이었던 2022년 5~7월에 거래됐던 전세 계약들의 만기 시기가 지나면 역전세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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