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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JMS 폭로한 '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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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한국일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조 PD를 검찰에 넘겼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연출한 조성현 PD가 지난해 3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넷플릭스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연출한 조성현 PD가 지난해 3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넷플릭스 ]

조 PD는 지난해 JMS(기독교복음선교회) 등 4개 종교 내부의 범죄 실태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 : 신이 버린 사람들'을 제작·방영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 14조 일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일법 제14조 제2항은 '1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 해당 촬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또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 PD가 해당 법률 제14조 2항과 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PD는 해당 다큐멘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라고 강조하며 해당 묘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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