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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유소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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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주유소 내 흡연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주유소 내 흡연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8일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장소에 '금연' 표지를 설치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를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에 관한 내용도 개정 법령에 담겼다.

앞서 지난해 일부 셀프주유소 이용객들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것이 논란이 되며 안전불감증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진은 담배.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진은 담배. [사진=픽사베이]

이에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흡연 금지'를 명시한 것이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관계인 및 국민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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