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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직무정지'...방통위 '1인 체제'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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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6인·반대 1인·무효 1인…이진숙 탄핵소추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안세준·유범열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지난 달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사흘 만이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188인 중 186인 찬성,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인(이진숙) 등에 송달된 시점부터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3분께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이진숙 "탄핵소추 부당해" vs 야당 "2인체제 안건 의결은 법 위반"

이 위원장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물론 위원장 공석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안건 의결이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임 위원장·직무대행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등을 의결했다.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안건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이동관·김호일 등 전임 위원장들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자진해 사퇴했다.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방송통신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통위]

◇방통위, 2인 체제서 1인 체제로…표류하는 ICT 분야 심의·의결

이 위원장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다시 전환된다. 1인 체제에서는 방통위 현안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 여야 대립 속에 ICT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은 마무리 단계임에도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이동통신3사 담함 의혹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 법안의 소관 부처가 방통위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을 둘러싼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ICT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2인 체제에서의 위법성 등을 떠나 소관부처가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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