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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산 지연 사태' 구영배 자택·티메프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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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과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구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 자택 3곳,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 법인 사무실 7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이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현관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송대성 기자]

아울러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구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출국금지했다.

이후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같은 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의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의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이 지급 불능 상태를 숨기고 입점 업체와 거래를 지속했거나 자금을 대금 정산·환불 외의 다른 용도로 썼다면 사기·횡령·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는 해당 혐의로 경영진을 상대로 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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