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승객이 야간 장거리 주행을 요청한 뒤, 16만원의 요금이 나오자 도주했다는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택시 기사 A씨가 최근 겪었던 황당한 일을 보도했다.
같은 달 28일 밤 택시 운행을 하던 A씨는 전남 순천에서 경남 창원으로 가달라는 승객을 태웠다. 이에 A씨는 "할증이 붙는다"고 안내했고, "20만원까지 드릴 수 있다"는 승객의 대답에 목적지로 출발을 시작했다.
목적지 도착 후 A씨는 승객에게 "요금 16만4590원이 나왔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승객은 갑자기 "휴대전화가 정지됐다" "데이터가 잘 안된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집에 가서 5분 안에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먹튀'의 불안 때문에 망설였지만 결국 승객을 믿고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후 승객은 계좌이체를 해주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 신고 후 승객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문자를 보냈다. 승객은 그제야 "돈을 보냈다"고 답장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승객이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다고 변명하면서 7월 31일 오후 2시까지 돈을 보내기로 했지만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먹튀범은 얼굴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먹튀들 하도 많아서 택시나 식당은 일할 맛도 안 나겠다" "이제 다 먹튀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분노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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