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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이 학대' 태권도 관장, 구속기간 연장…내달 초 기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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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4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주의 태권도 관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지난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지난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 또는 경찰로부터 인치 받을 때는 10일 이내에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단 동일법 제205조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받은 검찰은 내달 7일 이전에 A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 B군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4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주의 태권도 관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사진은 피해아동.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검찰이 4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주의 태권도 관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사진은 피해아동.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당시 A씨는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약 20분을 방치했으며 "살려달라" "꺼내달라"는 B군 말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23일 사망했다.

A씨는 최초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으나 B군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혐의가 변경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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