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기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기내에서 흡연 중인 한 남성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비즈니스석에 앉은 한 남성이 기내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스스럼없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겼다. 기내에는 아이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성자 A씨는 "이런 사람이 진짜 있었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고 남성을 질타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라고 실내흡연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런 민폐 흡연자는 반성해야 한다", "신고가 필요하다"며 남성을 비판했다.
우리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 흡연은 불법이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 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이 흡연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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