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29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직원을 외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매체는 민 대표가 어도어 임원 A씨 등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민 대표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접수한 여성을 욕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옹호하고 맞고소를 부추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대표 측은 이날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민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HR(인사)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됐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이슈가 되었던 사건(사내 성희롱)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리인 측은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동시에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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