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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사업에 4억원 투자한 남성, 수익금 안 주자 여친 어머니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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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자친구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자친구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여자친구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1시 57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의 어머니인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9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여러 차례 걸쳐 90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한 뒤에는 수익금의 60%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B씨의 부동산 대행업에 4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씨는 약속했던 수익금을 주지 않았고 A씨가 따지자 C씨는 "왜 돈을 줘야 하나. 딸을 괴롭히지 말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도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속했던 수익금을 주지 않았고 A씨가 따지자 C씨는 "왜 돈을 줘야 하나. 딸을 괴롭히지 말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도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B씨는 약속했던 수익금을 주지 않았고 A씨가 따지자 C씨는 "왜 돈을 줘야 하나. 딸을 괴롭히지 말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도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C씨 주거지에 침입, 그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B씨 역시 살해하려 했으나 당시 B씨는 집에 없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 등을 구매·소지하고 주거지를 배회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살인 예비를 했다.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범행 때부터 재판과정까지, 이 사태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금전문제 등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에 참작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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