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 최근에 발생한 시청역 사고 보셨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할 돈이 얼마일까요? 자그마치 20억원 가까이 물어줘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연락해 주세요.
최근 발생한 시청역 참사가 운전자보험 판매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 모집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운전자보험 홍보물에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참사 사건을 인용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 소송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와 형사합의금을 약정한 금액만큼 보장한다.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과 보상 금액을 합의하면 보험사가 돈을 지급한다. 형사 합의금 보장 금액은 보통 2억원 정도(회사별로 상이)다.
이들은 '시청역 참사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고, 3만원으로 18억원의 형사 합의금을 마련했다'라며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청역 사고에서 보듯이 꼭 필요한 보장이고, 없으면 험한 꼴 당한다'라며 공포심을 조장했다. 마지막에는 가입 문의에 필요한 연락처를 적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내면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현재 게시된 SNS 홍보물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문제는 공포 마케팅이 소비자와 보험사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포심을 자극하면 소비자는 숙고 없이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운전자보험은 납부 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 보험료도 없다(순수 보장형 상품 기준). 형사 합의금도 특정 조건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청약 철회나 민원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재난이나 이슈를 활용한 공포 마케팅은 불완전 판매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모집인들은 이런 판매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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