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정식 조사에 나섰다. 더본코리아는 유명 방송인 겸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이다.
2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지난달 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협의회는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가맹 상담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 중이다. 협의회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는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지난 23일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매출을 보장한 적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심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