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한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 2.0㎍/㎏ 이하를 초과한 3.4㎍/㎏이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조피렌은 300도에서 600도 사이 고온에서 유기물의 불완전연소로 생성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등급 1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1.8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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