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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간다…"항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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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나비·SK이노 모두 항소 없이 1심서 마무리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하라는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아트센터 나비 측은 15일 입장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그룹 측에는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여사는 최 회장의 모친으로, 아트센터 나비의 전산인 워커힐 미술관의 설립자다.

SK이노베이션도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부동산 인도 소송은 1심에서 마무리됐다. 앞서 법원은 "원고(SK이노베이션)는 전대차 계약을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채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계약에서 정한 통지 이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날부터 약 42개월 동안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10억456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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