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몰래 외박을 한 자신의 딸을 폭행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말한 친부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강원도 원주시 한 주거지에서 10대 딸인 C양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C양이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속인 뒤 외박을 한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인 A씨는 "이 꽉 깨물라"며 C양 뺨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계모인 B씨도 휴대폰 케이스 등으로 C양의 눈과 코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특히 A씨는 '살려달라'는 C양의 말을 듣고 그의 목을 강제로 조른 다음 흉기 1개를 주며 "이걸로 네 폐를 찔러 죽어라.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B씨 역시 휴대전화 케이스로 머리를 2차례 쳤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교사들의 신고로 경찰이 학교에 출동, 피해자 얼굴을 촬영했는데 피해자 눈 아래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를 식별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 상처는 피고인들의 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행위는 정당한 훈육, 교육 목적·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여전히 그 행위를 정당화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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