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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역주행 사고로 '10대 배달원' 사망…유족 '사고 후 미조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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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부산에서 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역주행하다 10대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가해자(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미비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역주행 사고로 10대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59세 SUV 운전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지난 11일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역주행 사고로 10대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59세 SUV 운전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1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전날(11일)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3일 59세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밤 11시 50분께 부산진구 가야고갸교 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B군(16)을 들이받았다.

B군은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취득했고, 헬멧도 착용한 상태였으나 수술 후 2차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지난달 16일 사고 한달여 만에 사망했다.

지난 11일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역주행 사고로 10대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59세 SUV 운전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지난 11일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역주행 사고로 10대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59세 SUV 운전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B군의 유족들은 목격자 증언을 근거로 A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한 목격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A씨가 사고 직후 일정 시간 차 안에 있다가 얼마 후 나와 '오토바이 운전을 왜 저렇게 하냐'고 말해 적반하장이란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최초 신고도 A씨가 아닌 또다른 목격자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유족은 A씨가 조군 사망 후 딱 한번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고 분노했다.

유족은 "A씨 아들이 세 번 정도 전화로 '용서 좀 해달라'고 한 게 전부였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의 아들은 "사고 당일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가족 모두 조군이 있는 응급실로 달려갔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 반론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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