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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울먹이며 "사랑 받기 위해 뭐든 했다"…항소심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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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27)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씨는 울먹이며 "저로 하여금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께 잘못된 행동을 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 저의 사죄가 와닿는 순간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라며 "있는 힘껏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유년시절이 온전하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긴시간 상처를 받으면서도 잘못된 상처를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다"며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 말 못했던 것을 돌아보니 진정 부끄러운 것은 유년시절이 아니라 지금 저의 모습이다"고 울먹였다.

이어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사랑을 받기 위해 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 받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적 피해를 끼치고 피해금을 사용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무책임하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분들로 인해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기적처럼 작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말로만 아니고 진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심은 지난 2월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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