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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야 스포츠 본다?…유료방송 독점 중계권, 헌법 가치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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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접근권은 일반 국민…75% 기준, 일반 국민과 맞지 않아"
한국방송협회 주최 'OTT시대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세미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0TT)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스포츠 독점 중계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시청자들의 접근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보 접근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OTT시대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11일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OTT시대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11일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OTT시대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세미나에서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게 있다. 기본권 중에 정보의 자유라는 건 어디를 살펴봐도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정보의 자유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정보의 자유 또한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지만, 현행 방송법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법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은 FTA(Free-to-Air) 제도를 통해서 주요 행사를 방송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법에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방송을 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에 대한 실현에 있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다.

국민적 관심 행사는 시청 가구 수에 따라 그룹A, 그룹B 두가지 그룹으로 분류한다. 그룹A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룹B는 75%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행사다.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야구 WBC, 성인 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 및 EAFF 경기 등이 해당한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방송법에는 보편적 접근권에 대해 용어 정의가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보편적 접근권은 일반 국민"이라며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해놓은 게 정의 조항인데, 75% 시청 가구 수라는 기준이 나온다. 이 기준이 일반 국민과 맞는 개념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이 앞뒤가 일치가 되고 모순되지 않아야 하는데 오히려 앞에 있는 규정을 실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이는 체계 적합성에 반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것이다.

그는 스포츠 등 보편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고 교수는 "전 국민이 중요한 문화나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면 공동체 의식과 공유 경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라며 "정보 격차는 곧 민주주의 격차를 만들어낸다"고 우려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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