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00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데이트 폭력과 협박, 갈취를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쯔양은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쯔양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 후 전 남자친구인 A씨를 만났다"고 밝히면서 "A씨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에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A씨가 나를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이 있어 이를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로 인해) 헤어지지 못했다"며 "우산 등 둔탁한 것으로도 맞고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강요로 술집에서까지 일했다는 쯔양은 "(A씨가)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면서 "남자친구가 그 일로 번 돈도 전부 빼앗았고, 정말 못 하겠다고 말하면 '네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도저히 대들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쯔양은 A씨에게 매일 2회 이상 폭행당했고, 돈을 벌어달라는 요구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고 했다. 방송 초기에 번 돈은 모두 A씨의 손에 들어갔다.
이후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끌자, A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스스로 대표 자리에 앉았다는 쯔양은 "수익을 3 대 7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고, 유튜브 광고 수익 등도 모두 가로챘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그는 "회사 직원들이 함께 싸워준 덕에 A씨와 관계를 끊을 수 있었지만, A씨가 협박하거나 주변에 아는 유튜버 등에 자신의 과거를 과장해서 얘기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방송 말미에 등장한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 사진을 공개하면서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다.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은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선처를 호소한 A씨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소송을 취하했으나, 이후 약속을 위반해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직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혐의가 많아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예상했으나 A씨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며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A씨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쯔양을 응원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쯔양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밝혀지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을 텐데 너무 힘들었겠다"고 위로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가해자는 쉽게 죽음으로 상황 회피하고 공소권 없어지고"라며 허탈해했다. 이뿐만 아니라 "나쁜 선택 안 해줘서 고맙다" "불법 동영상으로 협박하는 쓰레기들은 진짜 무기징역 때려라" "너무 고생 많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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