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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경찰 수사결과, 특검 필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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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단이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 수사결과에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사단장 포함 9명을 정식으로 입건한 것은 8명을 입건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는 국방부 장관 수사개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경북청이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고, 인과관계 존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 7여단장을 송치하며 제시한 근거는 1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장화는 실종자수색작업이 아니라 수해복구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1사단장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이첩기록 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국방부 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면서 "조속히 특검을 발족해 해병사망이 누구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법적 책임을 물어 해병 1사단 7여단장과 예하 포병 선임대대장 등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3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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