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2일)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일 "지난 2년 간 총 13번이나 탄핵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로지 이 전 대표를 구하려고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 야당으로서 소수세력을 겁박하고, 입법 횡포를 벌이는 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즉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이 전 대표 수사가 이를 위배하지 않는다면 검사들이 탄핵 위협을 당할 일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사들이 어떤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냐"고 되물었다. 그는 "그들이 죄가 있다면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것 뿐"이라며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고 객관적 사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피고인 이 전 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포진한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의원)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려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오죽하면 검찰총장도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겠느냐. 민주당은 즉시 '이재명 방탄 책동'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몰아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대정부질문 참석 여부에 대해선 전날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사과가 있을 시 김 의원이 전날 지적한 당 차원의 '한미일 동맹' 단어 사용을 수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말에는 "앞으로 그 부분은 정확한 표현과 의견을 낼 것"이라면서도 "(김 의원이) 주장하는 과정에서 막말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초점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진행할 경우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어제도 강하게 말했지만 대정부 질문에 법안이 상정된 전례가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재차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