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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족간 '횡령·절도 형면제' 위헌"…7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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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권리 일방적 희생 강요"
"피해 회복·가족관계 복원 어려워"
"경제적 착취 용인하는 결과도 우려"
"국회,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강도와 손괴죄를 제외한 친족간의 모든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도록 정한 형법 해당조항(친족상도례)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53년 10월 3일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의 공백을 우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고했다. 이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형법 328조 1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2024.06.27. [사진=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2024.06.27. [사진=뉴시스]

헌재는 먼저 친족 상도례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가정 내부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가족·친족 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과 재산범죄의 특성, 형벌의 보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판대상 조항이 친족관계이기만 하면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돼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되는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도 어렵다"고 했다.

예를 들어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고, 폭행이나 협박(공갈)·흉기휴대·2인 이상 특수절도 등을 수반하는 재산범죄는 일률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쉬운 범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2024.06.27.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2024.06.27.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까지 심판대상 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가족·친족관계와 피해의 정도 및 가족·친족 사이 신뢰와 유대의 회복가능성을 고려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표시를 소추요건으로 하는 등 여러 선택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형법상 재산범죄는 다음과 같다. 이들 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상 재산범죄도 같다.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및 각 죄의 상습범과 미수범

△사기죄 △검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공갈죄 △특수공갈죄 및 각 죄의 상습범과 미수범

△횡령배임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재죄 및 각 죄의 미수범 △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죄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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