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본인 소유의 특허권을 자신의 회사와 셀프 매도 계약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낸 충북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충북대 교수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자신이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기능성 화장품 제조사 B사와 두 차례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거래 대금 56억원을 챙긴 혐의다.
B사의 창립자이자, 공동대표인 A씨는 본인 명의와 회사 공동대표 명의 간 자체 계약하는 수법으로 회사 몰래 계약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한 뒤, 돈을 되돌려 놓을 것을 A씨에게 권유했으나 응하지 않자 그를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이사회에서 “특허권을 매각한 돈으로 회사 유상증자 주식을 매입해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전임 이사가 중재하자 지난 4월 계약을 해지하고 56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모두 반환하고 B사에서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했지만, 금액이 크고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 송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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