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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주파수 '미이행' 인정할 수 없어…4이통 끝까지 도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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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 취소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처분 근거 두 가지 모두 인정 못해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제4이동통신 준비 업체인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처분 통지에 유감을 표명하며 주파수 할당 취소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가 내세운 처분 근거인 주파수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7일 오전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8GHz 통신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지엑스]
7일 오전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8GHz 통신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지엑스]

스테이지엑스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끝까지 도전하겠다"며 "정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고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3년 12월 19일에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주파수 할당신청서'의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2024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할당법인 취소 예정 통보를 했다.

'미이행'과 관련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따라서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2023년 12월 19일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1월 4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약 '위반'에 대해서는 "각 구성주주는 서약 기간 동안 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으며, 주파수 할당신청서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반하여 성실히 자금 조달 계획을 이행 중"이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통신사에 주파수 할당신청서에서 밝힌 자금 조달 계획 이상의 재무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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