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개혁회의에 오를 GA 규제 강화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선 그동안 GA를 통제하려고 논의한 모든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유력한 건 1200%룰 추가 규제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 수수료(시책 포함)를 월 납부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월 보험료가 100만원의 계약을 모집했다면 수수료는 12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현재 GA는 초년도 이후의 수수료 지급 방식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 초년도에만 수수료 총량을 12배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수수료를 분할해 지급(분급)하든 한 번에 지급(선지급)하든 관여하지 않는다.
잔여 수수료(초년도 이후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면 선지급 수당을 앞세운 GA의 경쟁력이 약해진다. GA들은 보험사보다 높은 선지급 수당으로 전속 설계사를 스카우트했다.
초년도 이후 수수료를 3~5년으로 나눠 지급하는 규제도 거론된다. 현재 GA는 자체 유보금으로 초년도 이후 잔여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보험사가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를 받아 충당한다. GA는 보험사가 잔여 수수료를 장기간 분급하면 GA로선 현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GA 관계자는 "수수료 규제는 GA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고, 보험사들은 수수료 분급 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규제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GA 소속 설계사에게 1200%룰을 적용하는 규제도 거론된다. 현재 규제는 보험사와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된다. GA가 정착 지원금을 주면서 과도한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명분도 충분하다. 정착 지원금(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은 부당 승환 계약을 만드는 주범으로 꼽힌다. 정착 지원금을 받으면 일정 규모의 신계약을 모집해야 한다. 실적 압박을 받는 설계사는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롭게 보험에 가입시키게 된다. 부당 승환은 보험 민원을 만들고 보험사의 유지율에 악영향을 준다.
보험업계는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GA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보험사가 우선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쓴 비용을 공제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런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 보험사는 GA를 활용해 주로 신계약을 모집한다. 전속 모집조직이 빈약한 중소형 보험사는 GA 의존도가 높다. 구상권 행사로 GA와 관계가 틀어지면 영업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배상책임을 부과하면 GA는 추가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매출액에 비례해 자본금을 쌓는 방안, 자본금 적립 부담을 고려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GA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 중에선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1차 배상책임을 지우는 게 합리적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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