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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 檢 존중하지만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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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받았어야…입법 보완 필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24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 기소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아쉽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경찰이 관련자 진술·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수치를 도출한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아봤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검찰은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추가 음주 등 방해행위로 알코올 농도 역산(逆算)이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우 본부장은 김씨의 음주측정 방해에 대해 "본 사건을 통해서 이번처럼 음주운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국형 위드마크(음주측정 계산법) 개발과 관련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게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 국회, 법무부도 있어 이제부터 논의해 보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기소 이후 정치권에서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나경원 의원은 이날 당대표 선출 시 '김호중 방지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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