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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신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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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AI 관련 이슈도 예의주시하고 있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 관련 신고를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의협 집단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신고하면서 의협 집단휴진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가 지난 19일 시작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생안정과 시장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필수품목 갑질 근절 방안(가맹사업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하도급법), 다크패턴 규율 강화(전자상거래법), 동일인 기준 명확화(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한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도 시장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제고,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한 주요 민생밀접 사건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시작했다”며 “모빌리티 콜차단 건, 은행 LTV 담합 건 등은 순차적으로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감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난 5월 1일부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신고된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 경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관련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공정위-OECD 공동 학술심포지엄’부터 최근 ‘공정위-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까지 ‘AI와 경쟁’에 관한 논의의 장이 연달아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I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아직 경쟁의 구체적 양상을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경쟁법적 관점에서는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개발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빅테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위원장은 “AI가 전 세계 선진 경쟁당국, 국내·외 학계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공정위도 ‘AI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분야의 정확한 실태와 앞으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업무에도 AI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한 한 위원장은 “사건 검토보고서 작성이나 약관심사에 생성형 AI를 이용하거나, 소비자 위해정보 감시시스템에 AI 모니터링을 추가하는 등 보다 스마트한 사건처리·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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