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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의사, 환자가 고소했다…"사지로 내몰렸다" 단체행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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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해 문을 닫은 의사가 환자에 의해 고소당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병원 출입문에 붙여진 휴진 안내문. [사진=뉴시스]
병원 출입문에 붙여진 휴진 안내문. [사진=뉴시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이 지난 18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환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4개월 간 지속되는 의료공백에 분노한 환자들은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환유총회)는 다음달 4일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환자 1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회는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처럼 이제 환자의 생명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지키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했다.

휴진 참여 병원 위치와 상호를 제보해 달라는 민간단체도 등장했다. 파업병원을 불매하자는 취지다.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 휴진에 동참한 도내 병·의원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강력 경고하고,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에 동참한 도내 병·의원 현황을 파악해 불매 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닷새째 이어온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21일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내주 휴진 지속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73.6%로 압도적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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