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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상고 안 한다…"아쉬운 부분 있지만 충실한 사실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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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최 회장이 상고하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특히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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