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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성지 저격?"…7월부터 사전승낙제 어길 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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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오프라인 판매 전략 취하는 성지점 사전승낙제 위법"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다음달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않는 휴대폰 판매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신업계는 이번 조치가 불법 공시지원금을 지원하는 휴대폰 '성지'들을 겨냥했다고 분석한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24일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 외 사업자는 300만~1000만원, 대규모 유통업자는 1500만~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사실상 휴대폰 성지 판매점을 겨냥했다는 반응이다. 성지는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판매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사전승낙은 온/오프라인 중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프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성지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지 않아 단통법 시행령 규제 대상이 된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휴대폰 하나 팔아 벌금이 최소 1500만원이라는 것인데, 대부분 성지 판매점들은 나가 죽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지난 5월 사전승낙제와 관련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에 접수됐을 당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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