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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등 2명 구속…훈련병 사망 한 달 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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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육군 12사단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강모 중대장 등 장교 2명이 사건 발생 한 달 여만에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를 받는 강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육군 12사단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강모 중대장 등 장교 2명이 사건 발생 한 달 여만에 구속됐다. 사진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는 강 중대장. [사진=MBC보도화면 캡처]

강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지시한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육군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얼차려를 받던 A씨가 쓰러졌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이틀 뒤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8일이 지나서야 강 중대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조사했으며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발부를 요청했다.

강 중대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육군 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완전군장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 '훈련병이 쓰러지고 나서야 완전군장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등 취지로 항변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구속 사유를 밝혔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법]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약 2시간 만에 강 중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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