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지난 2022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제기한 가운데, 약 2년 만에 열린 정식 재판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이날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서 소비자 측은 "피고(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광고 시 '가장 빠른' '강력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사양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최적화된다고 광고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사양을 제공한다고 신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GOS가 판매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 시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고지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 실행 시에만 적용되고, 일부 고사양 앱에만 적용되는 등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GOS는 구매 선택의 주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게임 앱 실행 중 게임 최적화를 위해 성능이 제한된다는 것은 충분히 고지됐고, 사용자들도 온도 제어기능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모두 안다"고 주장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을 말한다. 앞서 삼성전자의 이전 스마트폰들은 유료 앱 설치 등 우회적으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
문제는 GOS가 작동될 경우 해상도와 속도가 최대 50% 가까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삼성전자는 GOS 강제 적용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책임자였던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GOS를 강제 적용 대신 방열판 설계를 강화하자는 내부 의견을 경청하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해 1인당 청구액 30만원을 책정해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당시 소비자 측 대리인은 소를 제기하며 "GOS 프로그램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판단한다"며 "삼성이 GOS의 존재를 묵비함으로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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