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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핵심' 주식가액 오류 인정…노소영 몫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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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액 100→1000원, 최 회장 기여분 355배→35.6배 수정
최 회장 측, 경정 결정 항고…재산분할 쟁점은 상고심서 판결
노소영 측 "결론에는 지장 없어…차라리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핵심인 주식 가액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재산분할 액수에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 외에도 이번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이에 따라 1998년 5월 주식 가액은 기존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2007년, 2009년 두 차례 액면분할 했으므로 전후 주식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선 액면 분할 비율인 50으로 각각 나눠 비교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올바른 방식"이라며 "이런 산정 방식이 옳다는 것은 재판부도 인정해 산식으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액면분할을 고려하게 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다.

SK측 항소심 오류 그래프. [사진=SK]
SK측 항소심 오류 그래프. [사진=SK]

문제는 이 주식 가액 판단으로 인해 최 회장의 기여도가 높게 책정돼 SK주식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상달 회계사는 "1998년 환산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5만원을 50으로 나누면 1000원으로 계산됨에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산정해 회계상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판결문 곳곳에서 동일한 수사를 인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회장 승진 이전 12.5배, 이후에는 355배 가치 상승했다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라 계산 오류가 정정될 시에는 재산분할 액수가 1심 판결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커지게 되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포함된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모수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SK주식 가치는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약 3조로, 이것이 최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큰 재산이 되면 현재 판결의 비율은 유지하더라도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주식 가액 오류는 인정했으나, 단순 가액 오기 수정에 한정되는 경정 결정이 나면서 최 회장 측은 반격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판결 경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 경정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에만 허용되며, 판단 형성 과정에서의 잘못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

최 회장 측은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정 항고는 상고심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항고에서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상고 이유 중 하나가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다만 경정 항고에서 오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상고심 절차를 통해서만 변동될 수 있다. 문유진 판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실질적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판결문상의 큰 잘못은 경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소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면서 "주식의 산정 가치는 제2심의 항소심 판결의 결론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사유이므로, 단순 오타로 경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고심에서 본안심리를 열어 새로운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역시 "경정은 단순 오타 같은 것을 정정하는 것으로 상고심과 크게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 대부분 명백한 오타일 경우지만 (이번 주식가액의 경우) SK 측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상고심에서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고심에서 이에 관해 판결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이날 최 회장측 기자회견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노 관장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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