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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례] 법 없어 규제 못하는 '이벤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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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짜리 BMW, 1원짜리 마티즈.'

모형자동차 얘기가 아니다. 모형값도 안되는 가격에 실제 자동차를 판매한다며 모 경매사이트가 광고로 내건 낙찰가격이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이 낙찰가격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자사 직원을 동원, 낙찰가능한 가격대를 집중적으로 써내는 '깔기'방식으로 경매를 조작한 혐의로 28일 대표를 비롯해 임원들이 구속됐다. 이 수법을 통해 1억원이 넘는 회원들의 참가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참가비를 받고 정상가의 10%도 안되는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이벤트 경매업체들이 성업중이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1명을 낙찰자로 정하는 것은 같다.

따라서 낙찰된 1명을 제외한 입찰자들은 참가비만 떼이기 일쑤다. 경매마다 참가자들이 1만명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참가비만으로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업체로서는 이만큼 남는 '수익모델'도 없어보인다.

이런 이유로 해당업체는 이벤트 경매를 '최고의 비즈니스모델'로 꼽는데 주저 않는다. 업체간 BM특허 주장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정도다.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뜻도 된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저가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유혹에 소비자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이벤트 경매를 도입한 한 업체는 불과 몇 달만에 모 업체 적자를 보전할 정도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벤트 경매는 저가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유혹으로 참가자를 모은다는 점에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더욱이 참가비로 손실을 보전하고 당첨률이 수만분의 1에 해당된다는 점 때문에 신종 '도박'이나 다름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김성만 과장은 "이벤트 경매는 전자매체를 이용한 신종 도박이나 다름없지만 이를 규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의 정보공개나 과장광고, 소비자피해 발생 등 구체적 문제가 없으면 사전에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관리와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벤트 경매는 확산일로에 있다.

이들 대부분이 올해 생긴 검증이 안된 신생 업체인데다 올초 '절반값'에 제품을 판매하는 대신 회원료를 받던 하프플라자가 9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채 '대형사기극'으로 끝나 이벤트 경매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하프플라자가 판매수량을 제한하지 않아 보전손실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결국 사기업체로 낙인이 찍혔다면 이벤트 경매는 구매자를 1명(낙찰자)로 정해, 당첨기회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결국 이벤트 경매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매과정 조작 등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낙찰과정의 투명성, 경매의 공정성 등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사행사업이 확산되면서 이를 로또복권 같은 사행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표사업 등은 해당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행행위에는 복표사업을 비롯 경품법, 추첨업 등이 포함되지만 인터넷 확산에 따른 이벤트 경매 같은 신종사업에 대한 규제는 없다. 따라서 사행성 시비가 일고 있는 이벤트 경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본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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