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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첫 적발…개인투자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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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정보 3차 수령자에게도 처벌 적용

[김다운기자] 발표되지 않은 회사 내부 정보를 지인에게 듣고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첫사례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일반투자자 A씨(56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를 적발해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3천9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A씨에게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A씨가 갑(甲)사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가 시행된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다.

과거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챙긴 경우 임직원, 주요주주 등 회사 내부자나 1차 정보수령자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2차 정보수령자, 3차 정보수령자 등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수령자가 주식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갑'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사 주식을 매수해 3천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갑'사의 유상증자 실시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인 D씨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갑'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보는 D씨로부터 D씨의 모친 C씨(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씨(2차 정보수령자)의 순으로 전달돼,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에 해당된다.

한편 B씨는 '갑'사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이 상장법인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A씨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으로 미공개정보 제공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처벌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에 관한 정보나 시장정보 등이 공개되기 이전에 들었을 경우, 공개되기 이전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인에게 고의로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절취·해킹하는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다.

또한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타인에게 퍼뜨리거나, 일반투자자를 착각하게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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