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무부장관 시절인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조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황 권한대행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정 의원은 21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광주지검이 해경청장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기소하려 했을 때 외압을 넣은 것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증언을 한 검찰 관계자가 나타나 증거를 제출하면 사퇴하겠나"라고 지적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부인했다.
정 의원은 "실제하는 증인이 있다"며 "외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무부장관이 개별사안에 대해 지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검찰청법 위반으로 법을 위배한 총리는 탄핵 대상이다. 사실이라면 특검 수사 대상이고 탄핵 대상"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조건을 붙여서 말하는데 저는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고, 정 의원은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황 권한대행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