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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경매사이트 대표, 사기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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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경매사이트의 대표이사가 사기죄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최저가 사이트를 통해 회사 내부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입찰참가비를 가로챈 사기혐의로 인터넷 경매업체 L사의 대표 허모씨(37)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단독 입찰한 회원이 낙찰받는 방식의 경매 쇼핑몰을 운영, 회원 1만2천여명으로부터 입찰참가비 2억7천여만원을 챙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수백만원대의 고가 명품 등을 경매 상품으로 선정, 1원부터 시장가의 0.1% 내로 입찰범위를 한정, '혼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입찰하면 낙찰받는다'며 회원들을 유치,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쿠폰을 팔았다.

검찰은 이들이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사기행위나 전산조작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조사하는 한편, 최저가 경매 사이트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법성 유무에 대해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도박이나 사행행위규제법을 적용하려면 복표나 응모권 등 물질적인 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 교부된 전자쿠폰을 복권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이트를 해킹해서 입찰정보를 빼돌린 뒤에 고급 승용차를 226원에 낙찰받은 곽모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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