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MBC 강원영동 등 33개 사업자, 13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KBS, MBC, SBS 등 중앙방송사를 제외한 지역 MBC, 지역민방, 종교방송과 라디오 방송 등 지역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방송 및 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11인으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했다.
평가점수 650점 이상일 경우 재허가가 결정되며 기간은 도로교통공단 교통포항FM이 유효 허가기간 2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3년으로 2019년 연말까지다.
OBS경인TV는 650점 미만으로 재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경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때문이다.
방통위는 OBS경인TV에 대해 오는 23일 경영진과 최대주주 영안모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출자자 지원 등 의지를 확인하고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역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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