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12월부터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량 사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차주(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자가 선택한 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다.
신설된 특약은 책임개시일이 오는 11월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며, 보험사는 12월1일 사고부터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다. 책임개시일이 11월30일 이전인 가입자의 경우 해당 특약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이로 인한 추가 보험료는 연간 평균 약 400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되며, 이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 자신의 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는 렌트차량 사고 시에도 보장 받을 수 없으며,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도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보험대차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할증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각 보험사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한 특약을 신설해 오는 30일 가입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인 평균 약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통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보험대차를 이용하게 된 연간 약 95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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