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앞으로 공동 주택 리모델링 허가 요건 동의 비율이 현행 80%에서 75%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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