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시중가격보다 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 경매방식의 인터넷쇼핑몰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사기판매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방안이 미흡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회원제 형태의 저가낙찰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최근들어 알뜰족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대부분이 신생업체여서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물품을 구입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초 비슷한 방식의 하프플라자가 수백억원대 물품대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 이벤트 경매사이트 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벤트 경매업체는 코리아텐더가 맥스텐(www.max10.co.kr)을 개설한데 이어 올들어서만 로윈(www.lowwin.co.kr), 세븐투데이 (www.7today.co.kr), 코리안비드(www.koreanbid.com)등 신생업체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업체당 회원 50만 ∼100만명을 확보하고 각사별 이벤트 경매로 판매되는 물량도 매주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성업중이다. 전문 사이트 외에 종합몰들도 이벤트성으로 경매식 저가낙찰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벤트 경매가 인기를 끌면서 최근들어 경매사이트의 정보 및 낙찰가 분석, 낙찰 요령 등 정보를 주고받는 관련 동호회나 카페 개설도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이트가 늘면서 특허분쟁 등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맥스텐과 로윈이 세븐투데이와 경매방식에 관한 비즈니스모델 특허을 놓고 법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또한 이같은 경매방식의 사이트가 사기사건에 악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이벤트 경매를 첫 선보였던 하프플라자사건의 경우 9만여명의 물품대금 470억원을 떼여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하프플라자 사건이후 유사형태의 피해상담건수가 최근 3개월간 200개 업체 총 5천여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적발된 G업체, D업체, Y업체, S업체,P업체 등은 반값이나 이벤트 경매방식으로 헐값에 제품을 판다고 속여 고객 대금을 가로챘다. 특히 '반값'에 낙찰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사행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동원, 낙찰결과를 검수하거나 에스크로 등을 도입하는 등 안전장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기섭 코리안비드 대표는 "이벤트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 안정보장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객 신뢰를 잃으면 업계에서 바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벤트 경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반값의 유혹을 앞세운 경매사이트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김철현 하프플라자 피해자모임 대표는 "검증되지 않은 저가낙찰식 경매사이트에 대한 정부 단속이 시급하다"며 "일부 쇼핑몰은 물론 특히 반값에 제품을 판매하는 이벤트 경매사이트의 경우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형태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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