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완성車 업계 임단협 완결 수순? '기아차'에 쏠린 눈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집중 교섭 진행 중…21일 쟁대위서 타결 혹은 투쟁 입장 정할 듯

[이영은기자]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임단협)을 속속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기아차가 가까운 시일 내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최근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을 두고 집중 교섭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지난 19일 기본급 6만9천원 인상, 일시·성과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30주 지급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현대차 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이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기본급 7만2천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현대차의 임단협이 타결되면 그 내용을 길잡이로 기아차를 비롯한 계열사의 임단협도 타결 수순을 보인 만큼, 올해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현대차 임금협상이 타결된 만큼 기아차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표했다.

그러나 올해 임금협상만 진행한 현대차와 달리 기아차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가 걸린 단체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아차는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노사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기아차 노조는 현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연 750%에 이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11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빠르면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기아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조속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동종사와 타사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결과물을 만들 것"이라며 "조합원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강도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사측과 본교섭을 진행한 뒤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제시안의 수용 여부와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기아차 임단협이 결렬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노조 압박에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기아차만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기아차의 임단협이 결렬되면 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완성車 업계 임단협 완결 수순? '기아차'에 쏠린 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