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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유료방송사, 재송신 협상 거부하면 과징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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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

[민혜정기자] 정부가 '재송신 협상 가이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가 재송신료(CPS) 협상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 지침에는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이 빠져 실효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그동안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의 재송신 협상은 당사자 간 자율협상으로 진행돼 왔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송출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방통위와 미래부는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재송신 협상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공동 구성, 재송신 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재송신 협의체는 그동안 총 12회에 걸쳐 회의를 갖고 2회에 걸쳐 이해관계자(지상파, 유료방송)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번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는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성실한 협상 의무 위반 여부'와 '대가산정 고려 요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나 유료방송사가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했어도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 ▲지상파나 유료방송사가 단일안만을 강요하는 경우 ▲지상파나 유료방송사가 다른 경쟁사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하는 경우 ▲지상파나 유료방송사가 계약을 문서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협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게 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및 IPTV법 제17조 제1항, 즉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법과 IPTV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2% 범위 내외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대가를 산정할 때 고수익, 가시청범위,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투자보수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 전송설비 등 송출비용, 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지상파나 유료방송사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중 등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논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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