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한국감정원은 9일 예금보험공사와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업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동산 및 금융 정보(동향정보·가격정보·신탁정보·매각결과 등)를 상호 교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PF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부동산 매각 관련 자문 등 맞춤형 매각 전략 수립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일 '한국감정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및 예금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양 기관의 이날 업무 협약은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다른 자원을 보유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며 "기관별 부족한 정보와 인프라를 상호 공유·보완해 행정 효율성 제고, 공공 정보의 적극적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해 정부 3.0을 구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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