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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노조 "금융위, KB-현대證 주식교환 승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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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완전자회사 효과 의문…금융위·국민연금, 주식교환 반대해야"

[윤지혜기자]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에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이하 KB금융)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30일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금융의 '현대증권 완전자회사' 명분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현대증권 상장폐지를 결사반대하며 7만 소액주주 결집에 나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초 KB금융은 자사주와 현대증권 잔여 주식 70.38%를 1:0.1907312 비율로 교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영상의 효율성 증대 ▲비은행 사업과의 시너지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현대증권 임직원 및 주주 배려 등을 고려해 현대증권을 100% 자회사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5일 현대증권 주주총회에서 양 사 간의 주식교환이 승인되면, 코스피 상장사인 현대증권은 11월 22일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KB금융은 (현대증권이) 완전자회사가 된다고 해서 경영상의 효율성이 확대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KB금융을 비롯한 어떤 지주사도 전 계열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대주주의 부실과 합병에 대한 우려로 저평가돼 있던 현대증권 주가를 바탕으로 양사의 주식 교환비율을 산정한 것은 현대증권 주주와 임직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금융위원회와 국민연금이 양사의 주식교환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항력이 없는 소액주주를 대상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는 원천무효"라며 "현재 대주주의 횡포와 잘못된 판단에 대항력을 가진 유일한 곳은 금융위뿐인 만큼 금융위는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현대증권은 70%가 넘는 소액주주들로 형성된 상장회사이므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조는 소액주주를 결집해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KB손해보험·KB카드·KB캐피탈 등 KB금융 계열사 노조도 참석했다.

이경 KB국민카드 노조 지부장은 "KB금융지주 출범 이후 숫자와 실적만 강요할 뿐 노조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인본적인 면이 없다"며 "성과연봉제도 어느 금융기관보다 앞장서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만 강요하지 보상은 하지 않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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