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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 업계 첫 신용 1~7등급 최저금리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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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의 선택 폭 확대하는 도화선 될 것"

[김다운기자] 개인간(P2P) 대출업체 8퍼센트가 금융업계 최초로 신용 1~7등급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저금리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8퍼센트는 자사의 P2P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0.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8퍼센트가 선보이는 최저금리 보상제는 신용 1~7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중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보상 제도이다.

이번 최저금리 보상제는 P2P금융 대출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피동적 위치에 있던 대출자가 폭넓은 선택권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최저금리 보상제를 기획한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금융업권 최초로 실시하는 최저금리보상제는 대출자가 P2P금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동안 을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던 대출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0년 초반부터 옥션을 시작으로 최근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기업이 등장하며 최저가보장 캠페인을 진행한 사례를 통해 유통 전반의 거품이 제거되는 혁신이 발생했고, 이는 곧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졌다"며 "P2P금융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시도한다면 향후 기존 금융기관의 유연한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 누적대출금액 300억원을 넘어선 8퍼센트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개인간 금융 직거래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8퍼센트는 1500호 이상의 P2P대출 채권을 발행했으며, 대출 이용자의 평균 신용등급은 5.2등급(KCB기준)으로 집계됐다.

향후 8퍼센트는 최저금리보상제로 P2P대출 서비스의 혜택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자사의 심사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 할 예정이다.

최저금리보상제는 8월8일부터 31일까지 실행된 8퍼센트 대출에 적용되며,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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